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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선정하며, 이에 따른 교육 및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제공됩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 정의(법 제15조)

15(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시행령 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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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2010). ‘지적장애용어의 변화와 최근 동향. 지적장애연구, 12(3), 1-24.

 

1. 말과 언어

 

· 사회를 소통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 (말은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는 서로를 소통시킴)

· 기존의 말과 언어와 뒤섞여 사용 혹은 소멸, 그 사회의 사회상을 반영

· 학술용어나 전문용어는 같은 분야의 사람끼리 서로 소통시키는 역할

- 장애 조건을 설명하는데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

 

2. 용어의 의미와 변화

 

백치

(1900년까지)

· 타고 나거나 중추신경계의 결함으로 보는 병이론에 기초함

- 능력이 저급, 다분한 낙인의 효과, 비인간적 용어

정신박약(결함)

(1901~1960)

· 백치보다는 덜 하지만 불완전한 정신발달 상태를 보이며, 본질적으로 치료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낙인효과를 가진 용어

· 기능이 일반아동처럼 발달하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발달론적 입장

· Doll(1941)

- 사회적 능력의 장애

- 정상 이하의 정신능력

- 발달장애

- 성장기에 나타남

- 기질적인 원인을 가짐

- 본질적으로 치료 불가능

정신지체

(1961~2007)

· 정신박약과 주요 다른 관점은 본질적으로 치료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 지적기능의 제한, 환경의 요구에 대한 적응행동의 제한, 발달기

협회 이름의 변화

· Feebleminded Mental Deficiency Mental Retardati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3. 2000년 이후의 용어에 대한 동향

 

· 정신지체와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사용, 정신지체 성인을 지칭하면서 보다 큰 개념으로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 명칭이나 용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의문들(Luckasson&Reeve, 2001)

- 용어가 제시하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 일관성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학명(nomenclature)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용인한가?

- 현재까지의 지식이 통합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새로운 관련 지식이 여기에 통합되는 것이 용이한가?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묘사되는 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가?

 

정신지체

· 정신지체, 지적장애, 발달장애라는 용어가 혼용

· DSM4(정신지체), AAIDD(지적장애)

발달장애

· 정신지체는 발달장애의 한 유형

· 특히, 정신지체 성인을 가리켜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함

· 발달장애 조력 및 권리보호법(발달장애), 세계보건기구(WHO)(2003) 국제 질병분류(IDC-10)(심리적 발달장애), 장애인복지법(발달장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발달지체)

학습장애

· 학습장애라는 용어가 정진지체 혹은 발달장애보다 더 선호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학습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Simeonsson , 2006)

· 학습장애 대신 특정학습장애, 학습지진 대신 전반적 학습장애, 정신지체 대신 일반학습장애라는 용어 사용 제안(Baroff, 2003)

지적장애

·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정식박약이라는 용어를 지적장애로 변경하여 사용

· AAIDD는 정신지체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를 수반하는 자폐증, 다운증과 같은 발달장애와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이 협회에 포함되기 때문에 협회의 명칭을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협회라고 함

· 장애인복지법(지적장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정신지체)

· 정신지체라는 용어에는 장애가 개인내의 결함이라고 보는 관점을 유지하지만 지적장애라는 용어 속에는 장애가 개인의 잠재능력과 개인이 기능하는 맥락 둘 사리에 존재한다고 봄(Wehmeyer , 2008), 즉 정신지체라는 용어는 장애를 개인내의 조건이라고 보지만 지적장애는 개인내의 조건이 아니라 개인이 기능하는 상태라고 보는 것

- 인간 기능성의 제한성이라는 입장에서 지적장애를 정의하는데 체계는 생태학적, 다차원적 관점 안에서 장애를 개념화해야 하며, 인간의 기능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개별화된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강조

cf. 개인의 기능에 대한 다차원적 모델

 

4. 결론

 

· 초기에는 인간의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병인론적 입장이 대세

· 후엔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의 손상의 정도를 고려한 기능주의적 입장

· 최근에는 개인의 잠재능력과 개인이 기능하는 맥락 둘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는 생태학적, 다차원적 관점 안에서 지적장애를 봄

 

Special education, maguni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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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2010). 발달지체 영유아와 어머니에 대한 RT중재 적용효과. 유아특수교육연구, 10(2), 119-138.

 

가족중심적 접근

 

· 아동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의 전환에 대한 제안

· 미국에서는 가족의 참여를 중시하여 가족도 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정

· 체계화된 교육과정의 보급은 미미한 실정

 

선행연구

 

· 어머니가 아동과 함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영유아 자녀의 인지 학습 발달과 의사소통을 촉진하는데 영향

· 일상 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 특히, 어머니의 중재접근이 교육 및 치료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매우 중요

 

RT(Responsive Teaching, 반응성 교수)

 

· Mahoney(1999)의 관계중심적 중재와 MacDinald(1989)의 자폐아를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ECO모델 전략을 포함하여 개발됨

· 부모를 매개로 하여 장애가 있거나 장애의 위험에 처한 영유아의 인지, 의사소통 발달 및 사회-정서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조기 중재프로그램

· 일상생활 동안 부모가 그들 자녀와 얼마나 반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가 아동의 발달적 기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근본적인 가정

· 부모의 관심과 아동의 요구 우선순위에 반응적이며, 특히 부모참여는 중재결과에 대해 필연적이며 결정적인 요인

 

중심축 발달행동(Pivotal developmental behavior)

 

· RT중재의 목표는 중심축 발달행동을 촉진하는 것

· 중심축 행동이란, 아동들이 발달적 기술과 수행능력을 배우는데 사용하는 일련의 작은 능동적 학습과정으로서, 적어도 근본형태에 있어서 그들의 생의 초기로부터 이미 할 수 있는 행동들

· 활동에 주도적인 참여, 사물을 다루거나 조사하는 탐색, 문제해결, 관심기울이기, 어른의 제안과 요구에 대한 협력, 감정에 대한 자기규제, 스스로 흥미를 가지는 동기화, 활동에 몰두하고 완수하기 위한 문제해결능력, 자신감 등

 

장애 영유아의 부모

 

· 양육스트레스에 취약, 높은 우울

· 일상에서 자녀와 어떠한 상호작용 유형을 나타내는지, 심리적 건강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

진단도구

 

· 한국판 어머니 행동 평가척도 (K-MBRS)

· 한국판 아동행동 평가척도 (K-CBRS)

· 부모양육스트레스 척도 (PSI)

· Beck우울척도 (BDI)

· 아동발달 (K-CDI)

 

RT중재 프로그램

 

· 중재목표 및 목적, 중재내용, 중재전략, 가족행동계획으로 구성

발달영역

중심축행동 목표

인지

· 사회적 놀이, 주도성, 탐색, 문제해결, 실행

언어/의사소통

· 공동활동, 공동주의, 언어화, 의도적 의사소통, 대화

사회-정서

· 신뢰, 감정이입, 자기규제, 자신감, 통제감

 

확인할 것

- RT수행을 위한 회기별 중재목표 및 전략 예시 (3)

 

 

Special education, maguni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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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2010). 반복적 그림책 읽어주기 중재가 발달지체 유아의 낱말 인식 및 문장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0(1), 121-139.

 

그림책

 

· 영유아기에는 그림책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언어를 발달시킴

· 언제 어디서나 적용하기 쉬운 방법

· 언어발달의 기초확립을 돕는 효과

· 성인과 함께 할 때 더 다양하고 많은 언어발달이 이루어짐

· 문해력이 높은 학령기 아동 = 어린 시기부터 거의 매일 성인과 함께 그림책을 읽음

· 새로운 책이 아닌 책은 반복하여 읽어주기를 제안

· 반복적으로 읽는 것은 자연스럽고 익숙한 문맥을 제공

· 반복횟수가 증가할수록 주제와 관련된 언어를 촉진

· 대집단보다는 소집단이나 일대일 교수 시 중재 효과가 높음

· 책에서 목표낱말을 선별

· 이야기책을 읽는 동안 글자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글자를 지적하는 등의 언어적, 비언어적 언급을 하는 것은 유아의 글자에 대한 구어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킴

· 운율적으로 구성된 문장이 좋음(예측능력에 도움)

 

그림책 선정 기준

 

· 유아의 언어 수준에 적합한 낱말로 구성되어 있는 책

· 유아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낱말로 구성되어 있는 책

· 그림책 내용이 반복적인 책

· 전체 내용의 길이가 길지 않은 책

· 유아가 관심을 갖는 책

 

그림책 읽어주기 중재

 

· 그림책 제시 제목 읽어주기 그림책 읽어주기 목표 낱말 인식하기 정반응 시 긍정적 피드백 제공

 

조작적 정의

 

· 낱말 인식

- 유아가 그림책 뒷면에 제시된 6가지 그림 낱말 자료를 보면서 연구자의 질문에(이게 멀까요?) 10초 이내에 그림낱말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해당 낱말을 이야기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문장 사용

- 연구자와 유아가 함께 그림책을 보며 연구자가 문장의 첫 낱말을 이야기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각 장에 적합한 문장을 유아 스스로 10초 이내에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유아가 구사하는 문장이 책에 제시된 문장과 일치하지 않아도 2어절 이상의 문장으로 이야기하거나 이야기한 문장이 문맥과 일치하면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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