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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선정하며, 이에 따른 교육 및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제공됩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 정의(법 제15조)

15(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시행령 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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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근, 박찬우(2016). 의사소통장애 아동을 위한 AAC 중재에 시각장면 디스플레이(Visual Scene Display)적용을 위한 탐색.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9(4), 213-234.

 

언어

 

· 인간의 언어능력은 개인의 인지, 사회성, 운동, 감각과 서로 영향

· 언어는 사람들 간의 감정, 요구, 정보를 교환하는 사회적 행동이며 말과 언어, 비형식적 의사소통 체계를 포함하는 행위 전체

· 구어(, 언어) + 비구어(몸짓, 표정, 자세)

· 언어의 어려움은 교육과 사회참여에 어려움으로 연결

 

AAC (보완대체의사소통)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활용되는 상징, 전략, 도구, 기법에 관한 모든 방법

· 목적은 의사소통의 잠재적 가능성을 높여주고 언어발달을 촉진

· 타인과 상호작용, 교육접근성, 정서적 안정과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

·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사소통 내용을 결정하는 개별화된 핵심어휘의 선정과 적절한 상징체계를 제시하는 것

- 핵심어휘는 AAC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것이어야 함

- 의사소통 및 문해력 수준, 인지능력, 연령, 흥미, 동기와 의사소통 목적에 따른 사회적 측면과 맥락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 상징체계는 AAC 사용자의 인지, 신체, 의사소통 시 필요를 고려

· 상징의 분류와 배열

- 문법적 범주: 문법적 구조에 따라 사람, 행위, 수식어 등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메시지 구성

- 의미론적 범주: 계층적으로 상징을 분류

- 환경/활동 중심: 특정한 장소나 활동에 어울리는 어휘를 분류하여 구성

 

시각장면 디스플레이(Visual Scene Display)

 

· 상황, 장소, 개인적 경험, 특별한 일 등이 나타나는 시각장면에 인물, 사물, 행위 등에 핫스팟(활성화 영역)을 설정하여 이를 통해 저장된 메시지가 산출되는 디스플레이

· 개인적인 경험, 일상적인 장면을 나타내는 사진을 메인화면으로 구성

· 기존의 격자디스플레이와 달리 의사소통에 필요한 상징을 하나의 사각장면에 배치

- 사용자의 동기 자극, 상징의 직관성 향상, 다양한 주제의 대화 가능, 다루기 쉬움, 상징의 의미 이해력 향상

 

AAC Technologies 구성요소

 

· 언어개념의 상징, 레이아웃과 조직, 내비게이션, 선택기법, 메시지 산출

 

언어개념의 상징

· 의사소통에 활용되는 상징체계

- 기호, 문자, 그림, 사진

레이아웃과 조직

· AAC 사용자가 의사소통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상징을 볼 수 있도록 배열하는 것

·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요인

네비게이션

· 여러 개의 상징이 배열된 디스플레이에 AAC 사용자가 목표 상징을 찾는 것

선택기법

· AAC 사용자가 AAC 기기에서 원하는 상징을 찾고 이를 선택하는 방법

메시지 산출

· AAC 사용자가 대화상대자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방법

- 음성출력(합성음성, 녹음음성), 시각적 출력(컴퓨터 화면 메시지, 인쇄출력, 도구적 상징)

 

AAC 중재 적용을 위한 VSD의 특성

 

· 학령이 이전의 영유아를 대상 (동기 고려)

- 자신이 경험한 일, 자신의 모습이 등장하는 사진, 익숙한 인물과 놀잇감, 일상생활 사진

· 디지털 사진, 그림으로 제시

· 단서 제공

- 기호, 문자, 그림, 음성,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목표 상징과 동시에 제시

· 조작 메뉴(핫스팟, 메뉴바)제시

· 다양한 의사소통 주제를 포함

- 일상적인 대화, 활동 공유, 사회적 상호작용, 다양한 의사소통(정보교환, 사회적 친밀감 형성, 요수/필요 표현)

 

 

Special education, maguni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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