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선정하며, 이에 따른 교육 및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제공됩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 정의(법 제15조)

15(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시행령 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반응형
반응형

안태규 외(2011). 시지각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시지각 기능과 일상생활 활동 수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

 

시지각

 

·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적응하기 위해 망막에서 얻은 기초 자료를 인지개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중추신경계가 시각정보를 통합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 운동조절 능력 및 시야, 시각집중과 시각탐색, 형상인식, 시각기억, 시각인지

· 5개 영역 (Frostig)

- 시각-운동 협응(VM)

- 도형-배경 변별(FG)

- 항상성 지각(PC)

- 공간위치 지각(PS)

- 공간관계 지각(SR)

 

시각-운동 협응

 

· 시각과 신체운동 또는 신체 일부와의 협응에 의한 행위

- 사물을 시각으로 인지하고 잡기, 신체를 이용하여 달리기, 뛰기, 던지기 등

 

도형-배경 변별

 

· 환경으로부터 오는 무수한 자극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능력

- 여러 가지 도형 중 특정 도형 찾기 등

 

항상성 지각

 

· 눈의 각막에 비친 물체의 상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물의 고유한 속성, 사물의 형태, 크기, 색채, 위치 등은 변화하지 않는 것을 지각하는 것

- 직육면체가 정면의로 제시되어 정사각형으로 보이거나 경사가 기울어져 보일지라도 입방체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등

 

공간위치 지각

 

· 자신과 어떠한 물체가 있는 공간과의 관계를 지각하는 것

- 자신을 중심으로 앞뒤, 위아래, 옆 등의 위치를 지각하는 것

 

공간관계 지각

 

· 상호 관련을 갖는 두 개 이상의 물체의 위치 또는 사물 간의 상호 관련을 파악하는 것

· 관계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도형-배경 변별과 유사성이 있음

· 공간위치 지각을 기반으로 이루어짐

도형-배경 변별

공간관계 지각

· 주의집중이 모아져서 뚜렷하게 지각되는 그림과 그렇지 않은 배경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짐

· 서로 다른 부분들이 동일한 비중으로 주의집중을 받음

 

일상생활활동

 

· 개인이 매일 수행해야 할 과업

- 옷 입고 벗기, 음식 먹기, 변기 사용, 목욕, 개인위생 유지, 전화 사용, 글쓰기, 편지쓰기, 돈 세기, 책 넘기기, 신문보기, 체위변경하기, 앉기, 보행, 장소이동, 차 운전 등

 

측정도구

 

· 시지각검사 (MVPT-3)

· 기능적 독립척도 (FIM)

 

부록

 

·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48과제)

 

 

Special education, maguni40@hanmail.net

반응형
반응형

김경양 (2016). Eye tracking 기법을 적용한 AAC 중재가 지체중복 장애학생에게 미치는 효과.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9(4), 181-211.

 

AAC

 

· 구어에 어려움이 있어 의사소통이 제한된 경우에 이를 보완하고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

· 의사소통능력, 수업참여 행동, 문제 행동 감소 등에 효과

· AAC 사용자의 의사소통 또는 차례 주고받기와 대화 및 상호 교환 능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

 

의사소통 발달 단계

 

· 각각의 단계는 의사소통 수단과 의도성을 축으로 구분

전의도적 단계

· 비상징적 방법과 반사적 행동(: 배고프면 울기)를 사용하고 의도성을 갖기 이전 단계

초기 의도적 단계

· 비상징적 방법(: 원하는 물건을 손으로 가리키기)로 소통하고 의도성을 갖는 단계

의도적 단계

· 상징적 방법(: 목이 마르면 물을 달라고 함)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의도성을 갖고 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단계

 

· 차례 주고 받기(Turn-talking)에서의 차이가 있음

- 순서에 따라 대화상대방과 동일한 주제와 맥락 내에서 순서를 지켜가며 의사소통을 차례로 주고 받는 것을 의미

전의도적 단계

· 주고 받기가 나타나기 이전

초기 의도적 단계

· 단일 교환 가능하며 학생은 의사소통 시도에 반응

- 예를 들어 성인이 무엇을 마시고 싶은지 물었을 때 마시는 상징을 건냄

의도적 단계

· 상호관계가 확립되어 2번 이상의 의사소통 교환에 참여

· 점차 복잡한 대화 수준의 교환으로 발전

· 단일 상징(: 1가지 상징)을 사용하는 것에서 간단한 상징을 조합(: 2가지 상징을 조함)하거나 복잡한 상징(: 3가지 이상의 상징을 조합)을 조합하는 수준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증진

 

AAC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용 속도

 

· 검색시간과 키를 누르는 시간이 빨라야 함

· AAC 사용자의 차례주고받기와 속도가 느린 이유는 AAC 기기에서 원하는 요소(: 어휘, 상징)을 선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

· AAC4가지 구성요소(상징, 기기, 전략, 기법) 중 전략과 기법에서 고려가 필요

 

 

Eye Tracking 기법

 

· AAC 사용자의 직접 선택방법의 하나

· Eye tracking이란 눈의 초점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기기가 알 수 있는 감각 공학

· 눈을 추적하여 사용하는 Eye tracking 기법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며 사람의 관심과 행동을 돕는 방식

· 컴퓨터 화면에서 눈이 어디를 포인팅하는지 정확히 알아서 손이 없이도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http://www.tobii.com/group/about/this-is-eye-tracking

· http://news.donga.com/3/all/20141220/68648844/1

· http://www.tobiidynavox.com/software/sensory-eyefx/

· eye tracker는 카메라, 프로젝터,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 먼저 프로젝터가 적외선 불빛을 안구에 비추며 패턴을 만들고, 이때 카메라가 사용자의 안구 패턴과 특징을 프레임 내에서 높은 비율을 측정한

- 이후 이미지 알고리즘이 사용자 안구의 특징과 반사 패턴을 찾아서 컴퓨터 화면에서 사용자의 적합한 자세와 위치, 패턴을 조정

 

효과

 

·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자기결정 증가

· 차례 주고받기 횟수 증진, AAC 기기를 사용하는 속도 향상, 과제 완성도(독립성) 증진

 

참조

 

· 정보통신 기기 지원사업

 

 

Special education, maguni40@hanmail.net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