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서 및 행동장애(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EBD)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부적절한 행동 패턴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이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학습, 그리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 환경과 가정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정서 및 행동장애는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 변화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고 개인의 전반적인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1. 진단 기준

정서 및 행동장애는 **DSM-5(미국정신의학회)**와 **ICD-11(세계보건기구)**의 진단 기준을 기반으로 진단된다.

 

1) DSM-5 진단 기준

 

DSM-5에서는 정서 및 행동장애를 독립적인 장애 범주로 정의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관련 장애군이 포함될 수 있다.

 

(1) 불안장애(Anxiety Disorders)

  • 사회불안장애, 분리불안장애, 특정 공포증 등이 포함됨.

(2) 기분장애(Mood Disorders)

  • 주요우울장애, 양극성장애 등 감정 조절의 문제를 포함함.

(3) 반항적 행동 및 품행장애(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ODD)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문제를 초래함.

(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 충동성과 주의력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 포함됨.

 

(2) ICD-11 진단 기준

 

ICD-11에서는 정서 및 행동장애를 신경발달장애 및 정신건강장애의 일부로 분류하며, 다음과 같은 하위 범주를 포함한다.

  • 과잉운동장애(ADHD 포함)
  • 불안장애
  • 우울 및 기분장애
  • 품행 및 반사회적 행동장애

 


 

2. 원인

정서 및 행동장애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 유전적 요인

  • 가족력 연구에서 유전적 경향성이 확인됨.
  • 신경전달물질(세로토닌, 도파민) 이상과 연관됨.

2) 환경적 요인

  • 출생 전후 스트레스(조산, 저산소증 등)
  • 아동기 학대, 방임, 가정불화 등 부정적 경험
  • 학교 및 사회적 환경에서의 부정적 영향

 


 

3. 정서 및 행동장애의 유형

정서 및 행동장애는 크게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s)와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로 나눌 수 있다.

 

1)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s)

  • 불안, 우울, 위축, 사회적 고립 등 자기 내부로 향하는 문제를 포함함.

2)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

  • 공격성, 충동성, 반항적 행동, 품행장애 등 외부로 표출되는 문제를 포함함.

 


 

4. 교육적 개입 및 치료

정서 및 행동장애는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접근법이 효과적이다.

 

1) 행동치료 및 심리치료

  • 인지행동치료(CBT):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수정하고 감정 조절을 향상시킴.
  • 사회기술훈련(SST): 대인관계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함.

2) 약물 치료

  • 불안 및 우울증 치료를 위한 항우울제(SSRI) 사용 가능.
  • ADHD 증상 완화를 위한 중추신경자극제(예: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가능.

3) 학교 및 가정에서의 지원

  •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통해 학습 환경 조정.
  • 부모 및 교사를 위한 행동 관리 전략 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는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학업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장애이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지속적인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정서 및 행동장애를 가진 아동과 성인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DSM-5-TR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Text Revision) – 미국정신의학회(APA)의 정서 및 행동장애 진단 기준​
  2. ICD-1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1th Revision) –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서 및 행동장애 정의 및 분류 기준​

특수교육의 이해 – 국내 정서 및 행동장애 관련 개념 및 교육적 접근법​

반응형
반응형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선정하며, 이에 따른 교육 및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제공됩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 정의(법 제15조)

15(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시행령 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