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의미합니다.또한,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선정하며, 이에 따른 교육 및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제공됩니다.1. 특수교육대상자 정의(법 제15조)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1...
202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