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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선정하며, 이에 따른 교육 및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제공됩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 정의(법 제15조)

15(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시행령 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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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스펙트럼장애(ASD, Autism Spectrum Disorder)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발달장애이다. 자폐성 장애는 개별적인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즉, 자폐인의 특성과 기능 수준은 개인마다 다르며,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

 


1. 진단 기준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진단은 **미국정신의학회(APA)**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11)"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1) DSM-5 진단 기준

 

DSM-5에서는 ASD의 진단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
    •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예: 감정 공유 부족, 사회적 관계 맺기 어려움)
    •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결함 (예: 눈맞춤, 얼굴 표정, 제스처의 제한된 사용)
    • 관계 형성의 어려움 (예: 또래 친구 관계 발전의 어려움,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 부족)
  2.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사 및 활동
    • 상동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 사물 사용, 언어 패턴 (예: 반복적인 손 흔들기, 특정 문구 반복)
    • 일관성을 고집하는 행동 및 변화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 (예: 특정 루틴을 고수하고 변화에 대한 강한 불안 반응)
    • 강도 높거나 비정상적인 관심사 (예: 특정 주제에 대한 과도한 몰입)
    • 감각 자극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 (예: 특정 소리나 빛에 대한 과민 반응 또는 둔감 반응)

2) ICD-11 진단 기준

 

ICD-11에서는 ASD를 신경발달장애로 분류하며, 주된 특징으로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제한적,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제시한다. 또한, 인지 및 언어 발달 수준, 동반 질환(예: 지적장애, 언어지연)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원인

ASD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유전적 요인

  • 가족력 연구에 따르면 ASD는 유전적 경향성이 높으며,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ASD를 가지면 다른 쌍둥이도 ASD를 가질 확률이 높다.
  •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 및 염색체 이상(예: Fragile X 증후군)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2) 환경적 요인

  • 임신 중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예: 감염, 독성 물질 노출, 영양 결핍)
  • 출생 후 조기 사회적 경험과 뇌 발달 간의 관계

 

3. 증상 및 특성

ASD의 증상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1)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 눈 맞춤 회피
  • 또래 친구 관계 형성 어려움
  •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 부족

2) 언어 및 의사소통의 문제

  • 언어 발달 지연 또는 비정상적인 언어 사용 (예: 반향어 사용)
  • 특정 주제나 관심사에 대한 반복적인 대화

 

3)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

  • 특정 루틴을 고수하려는 강한 성향
  • 특정 물건이나 주제에 대한 집착

 

4) 감각 민감성

  • 특정 소리, 빛, 촉감에 대한 과민 또는 둔감 반응

 

4. ASD의 유형 및 기능 수준

ASD는 증상의 정도와 기능 수준에 따라 고기능 자폐(High-Functioning Autism, HFA)와 저기능 자폐(Low-Functioning Autism, LFA)로 나눌 수 있다.

 

  1. 고기능 자폐(HFA)
    •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질 수 있으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음.
    • 아스퍼거 증후군이 포함될 수 있음.
  2. 저기능 자폐(LFA)
    • 중증의 언어 및 인지적 장애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함.

 

5. ASD의 치료 및 지원

현재 ASD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조기 개입과 적절한 교육, 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1) 행동치료 및 교육적 개입

  • 응용행동분석(ABA, Applied Behavior Analysis): 문제 행동 감소 및 긍정적 행동 강화
  •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학교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

 

2) 언어 및 의사소통 치료

  • 언어치료: 의사소통 기술 향상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사용

3) 약물 치료

  • 특정 행동 문제(예: 불안, 과잉행동)에 대해 약물 처방 가능

 

자폐스펙트럼장애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신경발달장애로, 개별적인 특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조기 진단과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적응과 기능 향상이 가능하며, 맞춤형 교육과 치료적 접근이 중요하다. ASD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이 확대될수록 ASD를 가진 개인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DSM-5-TR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Text Revision) – 미국정신의학회(APA)의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 기준​

 

ICD-1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1th Revision) – 세계보건기구(WHO)의 자폐스펙트럼장애 정의 및 분류 기준​

 

특수교육의 이해 – 국내 특수교육 법령 및 지원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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